(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49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마감되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창구로 향하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는데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태로라면 최종 예약률은 7%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2021.9.30/뉴스1"예방접종 했다 속이고 사적모임하다 들키면 큰일납니다."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증명서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4)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증명할 수 있다.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가 있다.추진단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또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했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10만원)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과태료는 1차 위반 때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때 300만원이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때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때 운영중단 20일,3차 위반 때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때 폐쇄명령이다.추진단 관계자는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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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3 동영상 것이 보니 하고 표정이란 설탕도'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안전기준 마련·현장 투입 시 생산효율 증대 기여 기대[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는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제조와 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실증을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를 인식해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이다.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과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대구시와 특구사업자들은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의 신뢰성 검증,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현장인 에스엘 전자공장의 작업장 안전인증,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 했다.앞으로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을 시작으로 이송·적재공정, 대형제품 생산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 생산·물류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의 실증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조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기존 제조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 적재, 이송 등 제조공정의 작업시간 단축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이 로봇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대구 지역경제의 신산업화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의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신속한 실증 추진과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