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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3 14:06
한국투자證, 연간실적 '톱'자리 미래에셋대우에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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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1분기 적자와 IPO시장 열세 등에 의해 미래에셋대우에 올해 실적 '톱'자리를 내줄 위험에 처했다. /더팩트 DB

크래프톤 상장 주관 경쟁도 밀려…IPO 전망 '희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연간실적 업계 1위자리를 사수해 온 한국투자증권이 미래에셋대우에 올해 실적 '톱'자리를 내줄 위험에 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기록한 1분기 손실과 IPO주관 성적 등 요소로 인해 올해 실적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 1분기 영업손실 1914억 원…올해 실적에 '치명타'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연간실적 업계 1위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당기순이익 684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4993억 원)대비 37.1% 증가한 수치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상승기류에 순항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의 뒤를 바짝 쫓았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순이익(연결기준)은 6637억 원으로, 지난 2018년대비 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거머쥐었지만 올해는 1분기 적자 등에 의해 실적 레이스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191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133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파생상품 부문과 자회사 해외펀드 등의 평가손실이 1분기 적자의 주요인이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실적부진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손실이다. 해외 주요 증시에서의 주가 하락에 따른 해외펀드 평가손실이 컸다"고 설명했다.

2분기 이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세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늘어나는 등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분기에도 다양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의 평가이익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비롯해 금융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충당금 발생 가능성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라임사태를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알펜루트 펀드, 팝펀딩 사태 등 다양한 환매 중지 사태와 얽혀있다. 판매한 펀드 다수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추후 손실가능성이 존재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과 DLS 사태 관련 비용으로 인해 지난 2분기 2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

현재 157억 원을 기록 중인 미래에셋대우가 교촌의 수수료를 수취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실적을 넘어서게 된다. /더팩트 DB

◆ 명실상부 IPO 강자 '한투', 크래프톤 입찰 경쟁서 체면구겨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IPO주관 실적에서도 미래에셋대우에 따라잡힐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의 상장주관을 맡으며 IPO수수료로 약 18억 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달 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IPO수수료실적은 170억 원인데, 현재 157억 원을 기록 중인 미래에셋대우가 교촌의 수수료를 수취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실적을 넘어서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내년 IPO시장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크래프톤의 상장주관사 입찰 경쟁에서 미래에셋대우에 패하며 단독주관사 자리를 내줬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은 업계 내 예상 기업가치가 30조 원에 육박해 '역대 IPO 최대어'로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크래프톤 IPO를 따내며 내년 IPO주관실적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관사 없이 대표이자 단독주관사 자리를 따내며 수수료 나눠갖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미래에셋대우가 크래프톤 IPO수수료만 150억 원 이상을 수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IPO 건별 수수료 1위를 기록했던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게임즈 주관 수수료는 52억 원이었다.

한편, 이같은 요소들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연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의 임기만료는 내년 3월로, 현재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관련 사태와 얽혀있기에 정일문 대표가 책임론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집권 2년차 만에 실적 1위자리를 내주며 실적에서 조차 밀리게 된다면 연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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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25년 법관이 감내 어려울 정도로 수사" 주장 …내년초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25년 경력 법관으로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법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박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부가 소송당사자를 위해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리 계획을 알려줘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 판단을 했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전 연구관 측은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 수사를 벌였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25년 경력의 법관 출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위헌적 수사 행태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비공식적 면담 형식을 빌려 업무수첩부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법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포토라인에 두 번 세워져, 망신주기식 사진 촬영을 당했다"며 "장시간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당한 채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 함구하다가, 정작 수사를 받게 되니 (수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위법 수사의 문제점을 논문으로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리적으로도 유 전 연구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에는 "임 전 차장은 이 문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증언했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박 전 연구관도 피고인이 지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는) 임 전 차장의 USB에 이 문건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저장됐고, 임 전 차장이 작성자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8600여 건의 파일 중 '유해용'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문건은 총 4건인데, 문제의 사안 요약 문건을 포함해 2건의 파일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확보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반출한 보고서는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작성해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연구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며 "심지어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이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기자에게 보여줬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면 이 의원도 기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상 유 전 연구관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된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모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반려했다. 임 전 차장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박 전 연구관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신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수사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인으로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20분 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불출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해 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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