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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7 12:50
“금융사 내부통제, 제재 경감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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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CEO에게 까지 책임부과 과해美처럼 면책제도 도입 검토를”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처럼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유인(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법률이 아닌 자율 규제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강한 감독자 책임을 전제로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 시 CEO 등 최종 감독자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기준 소홀 건으로 CEO에까지 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소홀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CEO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는 금융회사 건전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 제재는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회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기준을 소홀히 마련했다는 이유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CEO 등 감독자 책임 강화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유인 수단으로 활용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자율규제로 유도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하는 경우 인적 제재, 행정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는 본래 외부통제의 내부화 수단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선언적 의미로 활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문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