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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5 00:37
고혈압 환자, 끊으면 큰 일? 혈압약 복용 '허와 실'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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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중단 또는 감량은 의사와 상의혈압약 장기간 먹어도 부작용 많지 않아해외 나가도 약 복용 리듬 최대한 유지【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5월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다. 고혈압은 성인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해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진단 받은 상태라면 치료가 우선이다. 2018.08.07.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5월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다. 고혈압은 성인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해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진단 받은 상태라면 치료가 우선이다. 16일 성지동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통해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이 복용하는 혈압약을 둘러싼 각종 주장의 허와 실을 알아봤다. -혈압약을 끊으면 큰 일 나고,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사실이 아니다. 고혈압은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고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약 복용을 환자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 약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다보니 나온 말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혈압약 복용을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옳지 않다."-일주일간 혈압약을 끊었는데 혈압이 정상이다. 약을 계속 안 먹어도 괜찮을까?"약 중단 후 일주일 정도의 혈압 수치 만을 보고 혈압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 약을 중단하면 한동안 낮은 혈압을 유지하다 점차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일주일 정도 보고 복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속단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수개월까지도 혈압의 변화를 관찰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줄여볼 수 있는 경우는?"특히 젊은 환자들이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줄여보려는 경우가 많다. 체중 감량, 식이조절, 운동, 절주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약의 효과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복용하는 약의 효과가 좋아서 용량을 조금 줄여도 충분히 혈압이 잘 조절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시도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 약을 끊거나 줄인 후 혈압을 자주 측정해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좋지 않나?"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혈압약은 400종이 넘고 혈압약의 특성상 대개 오랜 기간 복용을 감안하고 만들어진 약들이여서 부작용이 많지 않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최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평소보다 혈압이 더 올랐다면 약을 늘려야 할까?"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혈압약의 용량을 조절하진 않는다. 혈압 조절이 잘 되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풀어 약간 오르는 정도에 그치기도 한다. 혈압 상승이 일시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대개 혈압도 원래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혈압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약을 잘 챙겨 먹는 방법은?"약 먹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뒤에 약을 먹는 시점을 정하면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혼동이 된다면 요일별로 칸이 나눠진 약통을 활용하거나 달력에 약을 먹고 나면 표시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다."-시차가 있는 곳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약을 복용하던 리듬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약을 복용하던 경우라면 해외에서도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약 복용 시간을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다 보면 24시간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경우 24시간 이상 벌어지게 하는 것보다 조금 당겨 24시간 이전 약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후 8시 미국 LA로 출발하면 현지에 오후 3시쯤 도착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에서 약을 복용한 지 거의 2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오후 3시더라도 바로 약을 한 번 먹고 그 다음 날부터 간격이 좀 짧더라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약을 복용하면 된다. 약 복용 간격이 15~16시간 정도 되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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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옛말'스마트폰으로 과실비율 조회억울한 피해, 분쟁심의 신청과실비율 산정 애플리케이션으로 가해자 피해자 다툼을 줄일 수 있다[사진 출처=손해보험협회] #김심려(가명) 씨는 2010년식 국산 경차를 타고 골목길을 통과하다 독일 스포츠카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독일 스포츠카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겼지만 상대방은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김 씨 차량 블랙박스는 먹통 상태였다.결국 과실비율은 김 씨가 20%, 상대방이 80%로 나왔다. 독일 스포츠카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뜻이지만 김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더 큰 문제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발생했다. 경차 수리비는 100만원, 스포츠카 수리비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피해자인 김씨는 자신이 받는 보험금보다 상대방에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했다. 김 씨는 100만원의 80%인 8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았다. 대신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했다. 12년된 경차 가격보다 더 비싼 돈을 물어준 셈이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보험료 할증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자동차 사고 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손보협회 유튜브 화면[사진 출처=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진다. 차량용 블랙박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드물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를 종종 볼 수 있었다.도로나 차량에 남아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100% 과실이 있는 사고가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쌍방과실로 처리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가해차량이 비싼 수입차라면 10~20% 과실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비싼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어서다.결국 목소리 크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접촉 사고 현장에서 목청 경연 대회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윽박지르는 남성도 종종 볼 수 있었다.블랙박스, CCTV는 물론 과실산정 기법도 발전해 사고 현장에서 얼굴 붉히며 싸우고 때에 따라 폭행사고로 이어지는 모습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과실이 누구에게 더 많은 지를 놓고 다툼이 종종 벌어진다.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가해자도 있다.목청 대신 앱으로 다툼 해결 가해자 및 과실비율 판정 정보를 알려주는 손보협회 동영상 장면 [사진 출처=손보협회]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이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한다.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하다.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메모리 불량이 발생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사례도 많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가해차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된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된다.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과실비율 이의 있으면 분쟁심의 신청 교통사고 처리방법 [사진 출처=손보협회]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지난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때도 비정형 기준 23개가 포함됐다.올해 손보협회가 마련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에는 억울한 쌍방과실을 줄여주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이륜차(오토바이)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다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치면 이륜차에 100% 과실이 있다는 기준이 마련됐다.다만,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100대 0 사례, A차량 100% 과실 [사진 출처=손보협회]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심의위원은 50명이다. 올해 5명 늘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지난 2016년 5만2590건에서 지난해에는 10만407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곽수경 손보협회 과실분석팀장은 "분쟁심의위원들은 차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과실비율을 결정한다"며 "지난해 위원회 분쟁심의 결정 중 95%는 양쪽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가 수용해 종결됐고, 5% 정도가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