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출력 300마력...XC90 B6, T6보다 260만원 저렴해져(지디넷코리아=조재환기자)볼보자동차 플래그십 모델인 XC90과 S90 등에 새로운 심장을 달았다. 바로 B6라고 이름 불리는 새로운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다.볼보자동차코리아는 최근에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B6 파워트레인 중심의 시승행사를 열었다. 차량을 두 차종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디넷코리아는 XC90과 S90을 선택했다. 두 차종 모두 각 세그먼트에서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이다.두 차종의 엔진 제원은 같다. 배기량은 1969cc이며 최고출력은 300마력(5400RPM), 최대토크는 42.8kg.m(2100~4800RPM)의 힘을 낸다. 변속기는 8단 자동 기어트로닉이 들어갔다. 연료탱크 용량은 살짝 다르다. XC90은 71리터, S90은 69리터다.볼보자동차 S90, XC90볼보차 XC90 실내볼보자동차 S90 실내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날 모두 최상위급 인스크립션 모델을 준비했다. 스웨덴 오레포스사에서 만든 기어노브 디자인과 바워스&윌킨스(B&W)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이 탑재된 사양이다.B6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볼보자동차의 전동화 전략을 보여준다. 2030년부터 볼보차는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B6 파워트레인 자체가 완전 전동화 시대 전환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 엔진에 대해 “제동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회수해 가솔린 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민첩한 엔진 반응을 이끌어 정지 상태에서 더욱 부드러운 가속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차량 감속을 하면 클러스터 우측에 배터리가 차오르는 듯한 디자인이 나온다. 볼보자동차가 이야기 한 대로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그래픽이 너무 작게 표현돼 아쉽다.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달리 별도 전기 주행 모드가 없다. 살짝 가속페달을 밟으면 쉽게 엔진의 개입이 느껴질 수 있다.우선 S90을 타고 서울 여의도부터 경기도 파주까지 주행해봤다. 올림픽대로 등 간선도로에서는 파일럿 어시스트 주행보조 기능을 활용해봤고, 양주 일대에 진입했을 때는 차량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파일럿 어시스트 주행보조 기능은 볼보자동차 모든 라인업에 기본사양으로 탑재되고 있다.확실히 볼보차 S90은 넓은 뒷좌석 공간이 매력이다.S90의 휠베이스는 3060mm, 공차중량은 2000kg이다. 상대적으로 긴 세단이다. 하지만 300마력의 B6 엔진은 예상외로 민첩한 주행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다양한 엔진 영역대에서 최대 토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S90이 가진 매력 포인트다.파주에서 서울까지 되돌아오는 XC90도 B6 파워트레인과 많이 어울렸다. SUV라서 S90만큼의 승차감은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가속페달을 밟을 때 전반적으로 기존 파워트레인보다 힘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느껴진다.B6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XC90 인스크립션은 기존 T6 가솔린 엔진 대비 260만원 내려간 9천290만원에 판매된다. S90 인스크립션은 7천90만원으로 책정된다.볼보자동차코리아는 앞으로 B6 파워트레인 판매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큰 디자인 변화가 없는 볼보차 S90 B6 인스크립션볼보자동차코리아는 앞으로 다양한 친환경 기반 파워트레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XC40 리차지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전기차 도입을 위한 준비에 순차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T맵 순정 내비게이션과 음악 플랫폼 등이 들어간 새로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선보이게 된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과 협약을 맺었다.지금 볼보자동차코리아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구형 인포테인먼트를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기존 차량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지디넷코리아 '홈페이지'▶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 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수 요즘 줄 그리고 안은 뿐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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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리스구매처 시선을 벗어나야 결혼 하듯 감고[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신협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부동산업·건설업, 총대출의 30% 이하만 대출 가능━우선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을 집중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현재는 업종별 한도가 없다보니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호금융업권 총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율은 2016년 말 6.7%에서 작년 말 19.7%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어도 안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총대출에서 부동산업에 내준 대출 비율이 30%를 넘는 상호금융조합은 작년 말 기준 137개로, 대출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우 24개 조합이 6000억원의 대출을 규제 수준을 넘겨 내줬다. 두 업종의 합계 대출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긴 곳은 158개 조합으로, 그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과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나선 상호금융권은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기자본 10% 넘으면 '거액여신'━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규제 차이도 문제라고 봤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서 운영 중인 편중여신 방지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총자산의 0.5%를 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나 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금융위 관계자는 "이 규제는 회사들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규제 수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신협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해 규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전국단위로 뽑던 신협 선출이사, 지역별로 뽑는다━금융위는 신협 관련 각종 규제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현재 전국단위로 13명을 뽑고 있는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를 앞으로는 지역별로 선출한다.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1명씩 선출이사를 뽑기로 했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전부 자본잠식' 조합에만 적용되는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기준을 '일부 자본잠식' 조합까지 확대한다.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목적 사용도 허용했다.박광범 기자 socool@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