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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 07:34
'김여정 하명법' 논란에도…'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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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해져
野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
국내외 시민·인권단체도 한목소리로 비판
與, 국정원법·경찰청법도 처리 강행
경찰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초코파이·성경책이 들은 플라스틱통을 발견해 개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담화문 공개한지 4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당은 관련 법안 제정이 접경 주민 지역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외통위 단독 처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김여정 담화문'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외통위 단독 처리 이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국내외 시민·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역시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수적 열세에 몰린 야당은 법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자치 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3법'은 7시간여 만에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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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전고권 폐지 조항 삭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주사 강화조항은 원안대로
재계 반대 불구 강행하다, 검찰 견제 이유로 철회
박용만 상의 회장 "단독 처리 시급성 이해 안돼..유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역시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다”며 “지금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 처리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피용익 기자] 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결국 원점으로 되돌렸다.

당초 여당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검찰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 대두되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 담합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을 강행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 활동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경제논리보다는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논리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반대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전격 처리했다. 야당인 정의당이 이를 반대해 통과가 어려워지자 안건조정위는 원안대로 폐지 법안을 통과한 뒤 정무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폐지법안을 다시 뒤집은 전례없는 법안처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우군인 정의당마저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날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중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강화 등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여당은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남아 있는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다.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인해 기업이 떠안는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발했지만 여당은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격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검찰에 수사권 확대라는 선물을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주장하던 주주권 침해 등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일부 수용,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여당에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초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여당이 생색내기 수준에서 반영하는데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지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오늘 이 상임위 단독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상의 제공.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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