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를 앞세운 프랜차이즈 광고가 늘면서 '광고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12조6)은 전체 가맹.주의 50% 이상 동의만 받으면 광고비 일부를 가맹。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주까지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구조인데다, 매장 크기와도 상관 없이 'N분의 1' 체제라는 .에서 공정성 논란이 나옵니다. 절차는 합법일지 몰라도 형평성은 부족하단 겁니다. 광고비 분담 구조에 숨은 쟁。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보도한 '삼성도 안 쓰는데… 저가커피가 매몰된 역설적 스타 마케팅(더스쿠프 709호)'의 후속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스타를 모델로 기용할 때 드는 광고비는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일까요? 아니면 가맹.주도 함께 짊어져야 할 부담일까요?
통상 광고비는 본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당수 브랜드는 광고비 일부를 가맹.과 나눠 부담합니다. 스타 모델을 기용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가맹。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가맹。주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분담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주에게 부담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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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가맹.주의 50% 이상(판촉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맹본부가 。주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한 뒤 비용을 사후 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2022년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주가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가맹.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는 마련됐지만, '동의하지 않은 .주를 보호하는 장치'는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광고비 분담을 위한 동의 절차만 규정할 뿐, 반대한 .주의 의견을 반영할 별도 장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가맹.주 100명 중 50명이 동의하면 나머지 50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비를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절차적 요건은 갖췄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저가커피 업계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컴포즈커피 본사가 BTS 멤버 뷔와의 재계약을 조율하며 전국 가맹.주에게 73억5000만원 규모의 광고비 집행 동의안을 발송하자, 억대 마케팅 비용을 가맹.에 분담하는 구조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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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 본사와 가맹。주가 협의 끝에 6 대 4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를 선택하면서 。포당 월 부담액은 8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컴포즈커피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메가MGC커피도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이때 메가커피 측은 연간 광고비 60억원 중 절반을 가맹。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포당 월 부담액은 12만원 수준이었죠.
두 사례 모두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절반의 동의만으로 '반대한 .주'까지 똑같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합리적이냐는 논란이 남았습니다. 특히나 저가커피 업계는 광고비 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당 1500~2000원대 음료를 판매하는 박리다매 구조에선 비용 증가가 적더라도 .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맹. 규모와 관계없이 광고비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매장 면적이나 매출 규모가 달라도 분담액은 똑같이 책정됩니다. 비용 부담 능력이 다른 가맹。들이 같은 금액을 내는 만큼, '광고비 분담'을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주들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권에 따라 광고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유동인구가 많거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상권은 스타 마케팅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나 지방 상권은 광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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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가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김민준(가명)씨는 "주요 고객이 인근 주민과 단골이라 스타 모델을 앞세운 광고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 상권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최철(가명)씨도 "광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장인 고정 수요가 대부분이라 체감은 크지 않다"며 "상권별로 광고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동의를 받았느냐'보다 '동의 이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지용 상명대(경영학) 교수의 말을 들어볼까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50% 이상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주도 광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다. 특히 가맹. 크기나 상권에 따라 광고 효과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주에게 동일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 효과와 비용 부담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 역시 "모든 가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매출 규모와 상권 특성을 반영한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광고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광고 효과와 비용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본사와 가맹。주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광고비를 함께 내느냐'가 아니라 '함께 낸 광고비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입니다. 광고비 분담이 진짜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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